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, 바꿀 때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. 작성 · 변경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, 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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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규칙 제정 · 개정안 작성, 불리한 변경 판단과 동의 절차 설계, 변경신고 대행, 근로계약서 · 임금체계와의 정합성 점검은 현행 규정을 보고 진행합니다. 결과 요약을 첨부해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