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이고, 법정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이 모든 규모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(3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 특례는 2022년 말 종료, 계도기간도 2024년 말 종료). 휴게 · 주휴일 · 공휴일(노동절 포함) · 탄력 · 선택근로 요건 · 특례업종 11시간 휴식까지 항목별로 점검하고, 연장근로 한도 위반(징역 2년)과 가산수당 미지급(2026. 10. 8.부터 징역 5년)의 제재를 구분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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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표 · 교대제 설계, 탄력 · 선택근로 서면합의서 작성,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, 고정연장수당 · 포괄임금 정비는 실제 근무 기록과 임금대장을 보고 진행합니다. 결과 요약을 첨부해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