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, 해고 회피 노력, 합리적 · 공정한 기준(성차별 금지), 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 통보 · 성실 협의의 네 요건이 필요하고, 일정 규모 이상이면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해고계획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여기에 해고예고(30일)와 서면통지, 3년 우선 재고용 의무가 더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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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박한 경영상 필요 증빙, 희망퇴직 · 전환배치 설계, 근로자대표 선출과 협의 진행, 선정 기준 수립, 신고서 · 통지서 작성은 경영 자료와 인력 현황을 보고 진행합니다. 결과 요약을 첨부해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