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50명 이상이면 의무고용률(2026년 민간 3.1%, 공공 3.8%)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, 부담금은 월평균 100명 이상 사업주에게만 부과됩니다. 반대로 고용장려금은 50명 미만 사업주도 의무고용률을 넘기면 받을 수 있습니다.
입력하신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. 상시근로자는 매월 임금 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인 근로자이고,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은 제외(중증장애인은 예외)합니다.
월평균 기준으로 넣어 주세요. 연령은 입력하지 않습니다.
부담금 절감 설계(중증 채용 · 연계고용 · 분할납부), 장려금 신청, 상시근로자 산정 정비는 월별 인원 명세와 급여대장을 보고 진행합니다. 결과 요약을 첨부해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