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의무고용 체크이지만 노무사 · 자가진단
사업주 · 인사담당자용

장애인 의무고용 인원과 부담금 · 장려금,
우리 회사 숫자로 확인합니다.

상시 50명 이상이면 의무고용률(2026년 민간 3.1%, 공공 3.8%)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, 부담금은 월평균 100명 이상 사업주에게만 부과됩니다. 반대로 고용장려금은 50명 미만 사업주도 의무고용률을 넘기면 받을 수 있습니다.

50명 이상고용 의무
100명 이상부담금 납부
2026민간 3.1% · 공공 3.8%
약 2분소요

"50명 넘으면 부담금"이 틀리는 이유

입력하신 내용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. 상시근로자는 매월 임금 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인 근로자이고,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은 제외(중증장애인은 예외)합니다.

이런 경우에 맞습니다
  • 직원이 100명을 넘어 내년 1월 부담금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
  • 중증장애인 1명이 의무 인원에서 몇 명으로 계산되는지 모르겠다
  • 직원 30명인데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려금이 나오는지 궁금하다
  • 부담기초액 구간을 올리려면 몇 명을 더 고용해야 하는지 보고 싶다
결과로 알 수 있는 것
  • 의무고용 인원(버림)과 중증 2배수 반영 인정 인원
  • 부담금 납부 대상 여부, 고용 수준 구간과 2026년 월 1인당 부담기초액
  • 장려금 기준인원(올림 · 실인원)과 지급 가능 인원, 단가 상한
  • 신고 · 납부 기한, 분할납부 · 연계고용 감면
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결과는 입력한 월평균 인원을 연간 동일하게 가정한 참고 추정입니다. 실제 부담금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 · 장애인 수 · 조업 월수 · 연계고용 감면 · 분할납부 공제(3%)로 달라지고, 확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(esingo.or.kr) 모의계산 · 신고로 합니다. 연간 확정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.

인원 입력

월평균 기준으로 넣어 주세요. 연령은 입력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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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신청

부담금 절감 설계(중증 채용 · 연계고용 · 분할납부), 장려금 신청, 상시근로자 산정 정비는 월별 인원 명세와 급여대장을 보고 진행합니다. 결과 요약을 첨부해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.

노무자문 안내 페이지
상담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내용이 전송됩니다.

이런 경우 상담을 권합니다

  • 부담금을 줄이려면 중증 몇 명을 더 채용해야 하는지
  • 표준사업장 연계고용으로 얼마까지 감면되는지
  • 단시간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· 인정 인원에 들어가는지
  • 장려금 신청 절차와 소멸시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