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시간 · 초단시간 근로자는 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(4주 평균)이 15시간을 넘는지,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는지에 따라 주휴 · 연차 · 퇴직금 · 가산수당 · 4대보험의 적용이 각각 갈립니다. 두 기준은 같은 것이 아니고,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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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정비, 주휴 · 연차 시간 단위 관리, 15시간 전후 계약 설계, 보험 가입 처리는 계약서와 급여대장을 보고 정리합니다. 결과 요약을 첨부해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.